중소기업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총 1,042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기청이나 시·군·구 등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또 내달 1일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 신고·접수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 및 재해경감활동을 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기업의 복구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