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인정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난민 관련 행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등을 단속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불심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런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고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고용주 및 외국인 등을 조사하거나 자료 열람도 가능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을 허가하고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필요시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대신 불법체류를 위한 난민인정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