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모집인 등록제

금감원, 1일부터 시행… 1년이상 근무경력5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들은 연합회에 반드시 등록한 후 활동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의 편법영업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월1일부터 이같이 대출모집인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등록대상은 대출모집업무 수탁업체와 수탁업체 소속 대출모집인이다.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경력과 함께 등록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대출모집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 이중계약, 신용카드할인, 연체대납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나 미성년자ㆍ파산자도 등록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탁업체는 자본금,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법인으로 사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이 사금융업을 겸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영업, 대출알선수수료 징구, 개인정보 부당 유출 등의 행위를 하면 등록이 즉시 취소되고 대출모집계약도 해지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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