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구릉지(언덕)와 역세권을 묶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결합 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구릉지-역세권 결합 개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결합 개발은 구릉지가 많은 강북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강북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그 근거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마련돼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강북에서 시가지로 바꿀 수 있는 땅의 31.3%가 구릉지이지만 구릉지는 대부분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릉지 주택가는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 그 해결책으로 결합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합 개발은 구릉지 한곳과 역세권 한곳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 개발하면서 구릉지는 용적률, 층고 등 밀도를 낮게 유지하는 대신 역세권은 용적률, 층고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즉 자연경관 보호가 필요한 구릉지는 저밀도로 개발하면서 역세권은 지금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럴 경우 사업성이 낮았던 구릉지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구역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