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네 곳의 특별교부세가 삭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실시한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실태점검’ 결과 불법 행위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네 곳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난달 점검에서 적발한 공무원의 불법ㆍ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가운데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는 불법 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근무시간에 노조총회를 하는 등 불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노 전주시지부 간부들은 지난 2월23일 일과 시간에 노조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6시께 행안부의 점검단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는데도 전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또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다른 지역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정모(경기도청)씨 등 3명에 대해 정직이나 파면, 해임 등 중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근무지를 벗어나 공주시 부시장실에서 점검관을 감금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 신모(서천군청)씨 등 1명도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