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3일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이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창업을 할 경우 3년간 휴직을 한 후 사업결과에 따라 복직 또는 기업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기부는 이처럼 연구원 겸직을 허용할 경우 연구소의 장비 활용 등으로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안정적인 창업 기회 제공으로 연구성과물의 기업화가 한층 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150억원, 한국종합기술금융(KTB)에서 150억원을 출자해 이달안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정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