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식품·화장품社 93곳 적발

식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의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소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3월 각 지방청을 통해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93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 등의 효능ㆍ효과를 부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전단지를 이용, 건강보조식품인 누에그라에 대해 "주요성분의 효과가 남자의 성욕을 촉진시켜 원활한 성생활을 유지시켜준다"며 광고하다 행정처분 의뢰조치 됐다. 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인삼브랜드인 한삼을 판매하면서 식품으로 분류된 이 제품을 암과 당뇨병, 혈관장애, 발기부전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고발조치 됐다. 장스엔탐스는 인터넷으로 자사 화장품인 장스밍크오일을 판매하면서 가려움증과 아토피성 피부등에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고발조치 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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