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한 수출입업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관세청은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해 비교적 중요한 의무사항위반에 대해 100만원과 5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20만·40만원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키로 했다. 또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배로 올리는 조항도 삭제했다.
특히 올해부터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선적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던 것을 1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도록 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