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지정서 해제로 '궤도수정'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 5개월만에 지정에서 해제로 궤도수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가 있는 곳과 지역 내에 아파트가 많지 않은 동(洞) 등을 신고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투기수요는 물론이고 실수요마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신규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 건교부는 다음주에 열리는 7월 신고지역 후보지에 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동(洞) 단위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내에 아파트가 많지 않은 동(洞) 역시 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월 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15곳 역시 지정이 유보될 것이 확실시된다. 7월 신고지역 지정대상은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성남 중원구 △대전 서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청주 흥덕구 △경기 평택 △경기 안성 △대구 수성구△충남 아산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 등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경기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신규 지정을 당분간 유보하고 지정된 곳도 지정사유가 없어진 곳은 해제하는 등 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용산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18평)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득ㆍ등록세도 지정 전보다 2~5배 가량 더 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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