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불법판매 첫 적발

◎인터넷 사이트 개설 현지가보다 6∼8배 받아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복권을 팔아온 불법 복권 판매업자들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0일 김경성(32·한캐드캠 프라자 대표), 권인호(26·무직), 한희석씨(31·정보제공 사업) 등 인터넷 복권판매 일당 3명과 해외복권잡지를 통해 복권판매를 중개한 이계승씨(39·출판업) 등 4명을 복권발매중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에 복권판매 중개 사이트(URL:http://lotto.ibkorea.com,http://lotto.ibcanada.com)를 개설, 인터넷과 컴퓨터통신, 잡지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캐나다 복권업체인 온타리오 로터리 코퍼레이션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1인당 4만5천∼16만원(3개월분)의 회비를 받고 판매해온 혐의다. 이들은 중개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 회원들의 배팅 자료와 복권구입 대금을 전자 메일 등을 통해 캐나다와 미국, 영국, 호주의 유학생 등 해외공범들에게 통보해 이들로 하여금 복권 구입과 함께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토록한 뒤 당첨자들에게 당첨금을 지불하는 수법을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1달러(9백원상당)짜리 복권을 현지 판매가보다 6∼8배 비싼 5천원∼7천원에 판매했고 당첨된 회원들에게는 당첨금의 환율을 1달러에 6백원씩계산해 지불,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중개, 판매한 복권은 1∼49까지 적힌 50개의 숫자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하고 추첨을 통해 3개 이상의 숫자가 맞을 경우 최고 4백만 달러(36억원 상당)에서 최저 5달러(4천5백원 상당)를 지급하지만 1등 당첨확률은 1백억분의 1 정도로 희박한 것이었다.<윤종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