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9일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삭감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김모(50)씨와 전 팀장 김모(45)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 자산관리공사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공매 브로커 김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 등은 작년 2~4월 브로커인 김씨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무단 사용한 이모씨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을 깎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변상금 6억5,000여만원을 9,000만원으로 감액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