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하철 이동전화 점용료 분쟁 타결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하철공사와 SK텔레콤 등 이동전화회사들은 연체된 점용료를 전액 납부하고 새로운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데 최근 합의했다.이동전화회사들은 지하철 점용료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점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에 맞서 지하철공사는 이동전화회사들의 기지국 시설 점검을 방해하며 마찰을 빚어 왔다. 이동전화 5사들이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에 내는 연간 지하철 점용료는 183억6,100만원. 이들은 지금까지 256억5,000만원의 점용료와 이에 따른 연체이자 46억4,000원을 내지 않았다. 정통부의 이근협(李謹協) 전파감리과장은 『전문 용역기관을 동원, 원가계산이 나오는대로 양측이 다시 협상을 벌여 점용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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