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재산 평가기준 마련

장외파생상품·부동산펀드등 시가·공정가치로 주기적 평가

앞으로 장외파생상품이나 부동산펀드 등은 시가나 공정가치(fair value)로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우리나라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하고는 펀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비상장주식과 특별자산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주식과 장외파생상품ㆍ부동산ㆍ특별자산 등 믿을 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펀드 투자자산의 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전체 펀드 운용자산의 10.5%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펀드 선진국은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있는 자산은 시가로, 그렇지 않은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지만 취득 이후 주식가치가 변동된 경우 기준가격 정보가 왜곡돼 판매와 환매 과정에서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부동산펀드와 일부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과 공고 의무가 면제돼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펀드 투자대상 자산이 부동산과 금전채권ㆍ사업권 등으로 다양해져 펀드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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