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율 50%이하로 낮아져도 재건축조합 승인 취소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율이 50% 이하로 낮아졌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조2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토지소유자의 50% 이상 찬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절차와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령은 그러나 행정기관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만큼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정법 15조 역시 조합 추진위가 정족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도정법 13조 2항의 정족수 요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에 불과하지 승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할 요건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불가피한 사정변경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원래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 강남구청은 기존 동의자들의 동의 철회 사유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처분 취소에 해당하는 사정변경이나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