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33920)=지난 22일 서울고법의 결정에 따라 대선주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최재호 대표 이사와 회사가 보유한 물량 중 71%에 해당하는 대선주조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선주조 주식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학은 지난해 100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기타=미창(25980)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