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전대(轉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전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불법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136개 단지(8만2,299가구) 가운데 불법전대 적발 사례는 지난 2000년 18건에서 2001년 155건, 2002년 183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월 현재 110건으로 급증했다.
또 불법 전대의 대부분은 입주 예정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는 대신 부동산업자와 짜고 제3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방법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입주자 실태조사 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늘리기로 했으며, 장기 공가나 전대의혹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전대를 신고하거나 색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임대단지별로 불법전대 적발 건수가 많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