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무분별 개발 방지 위해올 하반기부터 준농림지에는 1천가구 미만의 아파트와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로 용도를 바꿔 1천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준농림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시골풍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변 준농림지의 논에 고층 아파트가 3∼4동씩 들어서 경관과 풍기를 해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행쇄위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준농림지의 운용관리 및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