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동으로 31일 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ㆍ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7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카르텔 개념, 규제 필요성, 법 집행 동향과 사례, 기업 대응방안, 주요국 카르텔 규제 현황과 사례, 우리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이 발표된다.
카르텔 업무설명회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ㆍ제재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 매년 1회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상ㆍ하반기에 1번씩 개최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