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연아 선수에게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연아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메일을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류 판사는 "최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한 달 보름 사이 47차례나 e메일을 보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한 맥주업체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 선수의 소속사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e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