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4일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께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개발지역 내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3분의1 수준인 1억8,000만여원에 넘겨받아 3억8,000만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께 공단 자금 1,300만원을 골프장 건립사업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인출해 자신의 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함께 땅을 구입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및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필요하면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수뢰혐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