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 확정

09/25(금) 18:27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계좌추적권)을 명시하는 등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무처를 폐지하고 정책실과 심사실로 업무를 구분하는 한편 현행 3명인 상임위원수를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개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 지원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공정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사무처를 폐지하고 대신 1급을 실장으로 하는 심사실과 정책실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4인으로 구성돼 있는 비상임위원제도를 페지하고 이중 2인을 상임화시켜 상임위원수를 5명으로 늘려 소회의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합동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조직의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석·임웅재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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