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3개월(분기)씩 4단계로 구분, 실시키로 하고 1단계사업(1월11일∼3월31일) 참여신청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키로 했다.행정자치부는 2일 일선 시·군·구에 시달한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해 1단계 사업 참여신청을 전국 읍·면·동에서 받고,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읍·면·동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해 한사람이 이중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전단계 사업 참여자는 다음 단계 사업 선발에서는 후순위로 조정해 가능한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예산안은 중앙부처사업 7,000억원, 자치단체 시행사업 1조3,000억원 등 총 2조원이며 전체적인 선발인원은2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18세이상 65세이하인 사람으로 실업자나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와 노숙자로 제한했고, 참여자 선발은 30∼55세 실직 세대주를 우선토록 해 사업의 생산성과 실질적인 실직 근로자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적격자로 규정,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해 비판의 대상이 됐던 정기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농어민들에게도 참여자격을 제공, 실질적인 실업대책사업이 되도록 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임금은 사업특성과 노동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되, 고정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신축성있게 조정하도록 했다.
내년에 시행할 공공근로사업 종류는 중앙부처 시행사업이 국회 전자도서관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등 16개 기관 52개 사업이며, 자치단체 시행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토공원사업 등 6개 필수사업과 지자체 추천사업이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