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금액 기준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한 계좌이고,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막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 이체에 일정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금 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결국 수취인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 사망인의 계좌는 반환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