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일 현철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며 보석 보증금 1억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보증금의 1%)을 납입 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현철씨의 주거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 신고, 소환시 반드시 출석 등의 보석 조건을 붙였다.
이에따라 현철씨는 구속된 지 5개월반 만인 이날 하오 3시20분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인정 부분중 알선수재죄는 사안이 크지 않고 핵심 부분인 조세포탈죄는 사법사상 첫 적용인데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무죄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필요성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가 적용,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