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부실채권 1조5,000억 매각

美투자펀드 '써버러스'와 합작회사 설립조흥은행이 미국의 투자펀드 써버러스(CERBERUS)와 합작으로 자산유동화관련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또 부실채권 매각 이후 써버러스측이 조흥은행에 5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출자, 경영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한미은행의 선례를 들어, 단순 펀드인 써버러스에 대규모 지분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흥은행은 15일 1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써버러스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SPC에 매각하고 양사가 50대 50으로 출자하는 합작관리회사(AMC)를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업무제휴를 추진하기로 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써버러스측과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합작으로 설립, 워크아웃 채권을 인수토록 하는등 약 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써버러스는 부실채권이 모두 해소되면 5억달러 규모의 출자로 지분(약 13%안팎)에 상응하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전해 왔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조흥은행의 이번 건은 한미은행이 추진해온 칼라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승인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라며 불승인 방침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은행측이 대규모 지분매각에대해 MOU(양해각서) 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은행의 동일인소유지분 한도는 4%로 설정돼있으며, 외국인이 참여할때는 10%부터 33%까지 단계적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당국은 한미은행의 경우 칼라일이 외국의 단순 투자펀드로 투자주체를 해외 선진금융기관으로 바꾸지 않는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에대해 『써버러스의 지분출자는 대주주인 정부측의 지분출자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선 부실채권 매각에 주력한 뒤 출자단계에 가서 정부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복(魏聖復)행장은 이와관련 지난달 말 열린 노조측과의 간담회에서 『신규로 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나 아직 정부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혀 정부측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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