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ㆍ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지만 자치구를 두지 않고 하부 행정기관(읍ㆍ면ㆍ동)만 둔다.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297㎢(연기ㆍ공주ㆍ청원 등 3개 시ㆍ군 9개면 90개리)로 경남 창원시(293㎢)와 비슷하다.
지방의원 정수, 선거구, 교육자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범위와 특례는 오는 2009년까지 제정될 별도 법률에서 다뤄진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충남ㆍ충북도, 연기ㆍ청원군 및 공주시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도시건설 단계, 2010년 지방선거 일정 및 첫 마을 입주(하반기 예정) 등을 감안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관리계획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수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