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용카드 비율 급증… 장기어음은 크게 줄어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성 결제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을 주고 있는 8,000개의 대형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대금결제에서 현금성 결제비율이 지난 2000년 44.2%, 2001년 64.3%에서 2002년 77.1%로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어음결제는 2000년 55.8%, 2001년 34.2%, 2002년 21.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업체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한데다 현금성 결제시 세금감면 과징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도 개선되고 있다. 법정지급기일(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 비중이 2000년 75.7%에서 2002년 88%로 증가한 반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비중은 같은 기간 24.3%에서 2002년 12%로 줄었다.
어음결제에 있어서도 60일 이내의 단기어음비중이 2000년 40.5%에서 2002년 62.2%로 증가한 반면 91일 초과 장기어음비중은 같은 기간 21.8%에서 11.3%로 감소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