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4.8~6.6% 인상

1인가구 49만원^4인가구 132만원으로


내년도 1~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8~6.6%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월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는 올해보다 6.0% 오른 49만845원, 4인가구는 4.8% 오른 132만6,60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또 소득이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인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0만5,881원, 4인가구 110만5,488원으로 결정했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와 TV수신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ㆍ주거급여로 지급받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