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판교 임대 공급

정부, 7월부터 용인 흥덕지구등 2곳서 시범실시
세제 혜택·출자제한 완화등 활성화 유도책 검토

기관투자가 판교 임대 공급 정부, 7월부터 용인 흥덕지구등 2곳서 시범실시세제 혜택·출자제한 완화등 활성화 유도책 검토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 '품질·집값' 두토끼 겨냥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으로 짓는 싸고 품질 좋은 장기 임대주택(계약기간 10년)이 오는 7월부터 공급된다. 2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기금과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끌어들여 재원을 확보,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한편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에는 저렴한 택지 공급, 각종 세제 지원, 출자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관투자가의 임대주택사업 형태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를 기관투자가에 값 싸게 공급하고 이들은 주택건설업체와 전문자산관리회사를 참여시켜 특수목적회사인 SPC를 설립,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토지공사는 이 같은 기관투자가의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하반기 용인 흥덕 택지지구와 판교 신도시 등 2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자인 서울증권과 동양생명보험은 각각 7월 용인 흥덕에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중소형 임대아파트 529가구를, 8월에는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397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투자가의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투자가에 취득ㆍ등록세 50% 및 재산세 25~50%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출자제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토지공사는 중대형 임대주택지 공급 가격을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의 120~140%에 공급하고 택지분양 대금을 장기 분납하거나 임대아파트 부지를 SPC에 출자, 임대 종료 후 회수해주는 안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5/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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