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유음료와 생식, 초콜릿을 비롯한 일부 과자류에 영양 성분 표시가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빠르면 올 12월 고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영양성분 의무화 표시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정 영양소를 강조하고 싶은 식품 등이었으나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즉석 국과카레, 짜장을 포함한 레토르트 식품, 라면, 빵 등이 추가됐다.
이들 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 추가할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연말에 관련 규정을 고시한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식사대용식 등을 대상으로 영양표시의무화 식품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