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과 숙박업ㆍ소매업종의 부가가치율 인하를 2년 연장, 오는 2009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영업자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절반가량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11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담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올해 말 끝나는 음식 및 숙박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음식과 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40%인 부가가치율을 30%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매업에 대해서도 5%포인트 낮은 15%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000만원인 음식점이나 숙박업 사업자는 2009년까지 연간 세부담(매출액×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 세율)이 40만원가량 줄어들며 비슷한 매출의 소매업자는 2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일찌감치 결정해 불안감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자영업자들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1톤트럭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화물차나 버스는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경유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93년부터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해 모든 경유차 소유자가 대당 기본부과금액(2만250원)을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ㆍ지역계수를 곱해 나온 금액을 3월과 9월 연 2회씩 납부해왔다. 자영업자의 이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완화방안은 지난달 말 재경부가 발표한 2006년 이후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완화하는 것과는 별도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정유사가 대리점에 기름을 할인공급해 정유사가 공표하는 공장도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정유사와 대리점의 실제 판매가를 월 단위로 조사해 8월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