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서울시가 2,800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세종문화회관은 온전히 서울시 공유재산이 됐다. 그동안은 재산가액이 2,630억원인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로 돼 있었다. 국유재산으로 분류돼오던 중랑하수처리장(37억4,000만원), 뚝도정수장(37억원) 등 모두 2,78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68필지도 서울시에 귀속됐다.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서울지 공유재산이던 164필지 15개 건물은 국유재산이 됐다. 총 재산가액은 2,783억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유재산가액에서 공유재산가액을 뺀 교환차액 2억원을 60일 이내에 기재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교환으로 자기 책임 하의 효율적 재산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며 “변상금·대부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