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3월 판교 청약전 점검사항은?

인터넷뱅킹 가입은 필수…모델하우스·청약 순위 확인도

판교신도시 청약이 2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청약 준비기간이 불과 2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판교 청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 때와는 다른 점이 많아 청약 희망자는지금부터 마지막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 복잡한 청약순위 배정 방식과 세부적으로나누어져 있는 일정 등으로 인해 미리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있기 때문이다. 판교 청약 희망자가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 인터넷뱅킹 가입은 필수

청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노약자나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를 병행하지만 인터넷 청약이 기본이다. 때문에 미리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전자공인인증서를 발부받아 둬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설치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는 28일까지 받으면 된다. ◇인터넷 또는 방송으로 모델하우스 확인해야

판교 청약때는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한 채 청약에 참가해야 한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당첨자들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약 희망자는 청약에 앞서 건설회사들의 홈페이지에서모델하우스를 봐야 한다. 건설회사들은 15일부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MBN이나 한경와우TV 등 케이블TV를 통해서도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 청약 순위 다시 확인을

자신의 청약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도 밟아야 한다. 자신의 청약순위를 모르고 청약했다가 뒤늦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아까운 통장만 날릴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분양에서는 4개 종류의 아파트가 나온다. 성격에 따라 분양이냐, 임대냐로나뉘며 공급주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냐, 주택공사냐로 다시 나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을 경우 주공 분양, 주공 임대, 민간 임대 등 3가지 종류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청약 순위에는 거주지역이나 무주택연수, 세대주의 연령 등 기본적인사항뿐 아니라 각종 예외조항과 재당첨 금지 관련 내용 등도 고려되기 때문에 배정방식이 매우 까다롭다. 이번 분양에 참여하는 10개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pangyo10.com)를 이용하면 청약순위와 예상경쟁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청약통장 리모델링도 서둘러야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필요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민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수 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4일 이전에 전환해야 한다. 전환시에는 예치금액이 맞아야 하는 만큼 부족한 금액을 입금한 뒤 전환할 수 있다. 청약저축 총액이많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저축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번25.7평 이하 분양에서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통장을 바꾸면된다. 아울러 현재 지방 거주자들이 청약하려고 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된다. ◇청약일도 제각각

청약일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고 기다려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주공아파트는 분양, 임대에 상관없이 청약을 받는데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는성남거주자 1순위, 4월4일부터 13일까지는 수도권 거주 1순위가 대상이다.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3월29일부터 4월13일까지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는 4월3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받는다. 민간분양의 경우 날짜에 따라 청약자격이 나뉘어져있는 만큼 날짜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3-4일은 만40세이상 10년무주택자 ▲5일은 서울지역 만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 ▲6일에는 인천.경기 만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 ▲7-12일은 서울 일반 1순위 ▲8-12일은 인천.수도권지역 1순위가 각각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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