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탑승권 있으면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국토부 항공업계와 간담회
중국·유럽·동남아 노선 확충
업계 건의 정책에 반영하기로

앞으로 휴대폰으로 항공기 탑승권을 발권받은 승객들은 공항주차장 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업계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가운데 모바일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에게 공항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국과 유럽ㆍ동남아 등 항공 수요가 많은 지역의 노선을 확충하고 화물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해 저비용항공사나 특수화물항공사 등 후발주자들이 물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용 창출 투자액 공제와 항공기 취득세 2% 감면, 저가항공사(LCC) 전용터미널 설치 등도 중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에도 김포공항 SC컨벤션센터 2차 간담회를 열어 1차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의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항공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인천공항 입국면세장 추진 재고 ▦초대형 항공기 수용 가능 공항 확대 ▦중국의 상습적인 관제 지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 ▦한중 항공 자유화 조속 체결 ▦제주공항 세관ㆍ출입국ㆍ검역 처리 인력 증원 ▦단기 부정기 운항편 허가절차 완화 ▦인터넷 판매 항공권의 청약 철회 제한 등 13개 추가 과제를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사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바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정책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