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해 층간소음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지켜야 하는 내용의 개정건축법이 28일부터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공포된 법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건축 실태와 건축비, 소음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과 전시관 등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청소년·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네덜란드·일본 등에서는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 소유자,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부식·손상 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