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투자업종등 규제 완화
순수 민간펀드는 조합원간 규약 위주 운영홍석우 중기청장 "시행령·규칙 상반기중 고칠것"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대한 규제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 정책자금이 출자되지 않는 순수 민간펀드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외하곤 조합원간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투자금지업종에 대한 규제도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만 제한해 벤처캐피탈이 블루오션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08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벤처캐피탈 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시행령이나 규칙은 상반기 중 고치고, 법도 최대한 빨리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현재 국내에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100여 개 있지만, 앞으로 200개, 300개가 돼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의 파이를 크게 키워 벤처캐피탈은 물론 중소기업도 도움되는 ‘윈윈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 걸림돌이 많아 경쟁에서 불리했던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출자를 받는다는 이유로 투자업종, 특수관계인, 투자의무제도 등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웠다.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캐피탈은 산업은행 등 타 업계에 비해 투자조건이 불리하고, 특수관계인(5%이상 출자자)에 대한 거래가 금지된 조항 때문에 선의의 특수관계인 거래조차 불가능했다”며 “벤처펀드를 결성하는 데 민간 출자자를 중요시하고, 출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약 위주의 펀드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출자하는 일부 목적(초기기업, 취약전문투자조합)을 제외하곤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통계목적으로 만들어진 투자금지업종도 법령의 목적에 맞게 개편, 교육ㆍ서비스 등 새로운 투자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뀌고, 투자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도용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이 제8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박준태 한화기술금융 대표와 김훈식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신임 부회장, 강영근 화이텍기술투자 대표가 감사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