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투자업종등 규제 완화

순수 민간펀드는 조합원간 규약 위주 운영
홍석우 중기청장 "시행령·규칙 상반기중 고칠것"

벤처캐피탈 투자업종등 규제 완화 순수 민간펀드는 조합원간 규약 위주 운영홍석우 중기청장 "시행령·규칙 상반기중 고칠것"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대한 규제가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 정책자금이 출자되지 않는 순수 민간펀드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외하곤 조합원간 규약에 따라 운영되며, 투자금지업종에 대한 규제도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만 제한해 벤처캐피탈이 블루오션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2008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벤처캐피탈 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시행령이나 규칙은 상반기 중 고치고, 법도 최대한 빨리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현재 국내에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100여 개 있지만, 앞으로 200개, 300개가 돼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의 파이를 크게 키워 벤처캐피탈은 물론 중소기업도 도움되는 ‘윈윈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다른 금융업계에 비해 걸림돌이 많아 경쟁에서 불리했던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출자를 받는다는 이유로 투자업종, 특수관계인, 투자의무제도 등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웠다. 도용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캐피탈은 산업은행 등 타 업계에 비해 투자조건이 불리하고, 특수관계인(5%이상 출자자)에 대한 거래가 금지된 조항 때문에 선의의 특수관계인 거래조차 불가능했다”며 “벤처펀드를 결성하는 데 민간 출자자를 중요시하고, 출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약 위주의 펀드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출자하는 일부 목적(초기기업, 취약전문투자조합)을 제외하곤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통계목적으로 만들어진 투자금지업종도 법령의 목적에 맞게 개편, 교육ㆍ서비스 등 새로운 투자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뀌고, 투자의무비율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도용환 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이 제8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박준태 한화기술금융 대표와 김훈식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신임 부회장, 강영근 화이텍기술투자 대표가 감사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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