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개인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0가구를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집주인에게는 주택 가치를 높여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받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규모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 가격 및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24~30일 SH공사 전세지원태스크포스(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