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오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25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다음 국무회의(30일)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가 거부권행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거부권행사 ‘유효기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법정시한이 29일이냐 30일이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30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헌법 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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