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노사협상 타결… 정상영업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파업직전까지 갔던 대한, 한국보증보험 노.사협상이 철야회의끝에 15일 새벽 완전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협상을 계속, 이날 새벽 4시께 ▲인력감축 55.6% ▲퇴직위로금 통상임금의 8개월(1.2급은 6개월)치 지급▲ 희망퇴직자 계약직으로 우선고용 등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노조는 당초 인력감축폭은 회사안 55.6%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퇴직위로금 9개월치(사측안은 6개월치)를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8개월치를 수용했다. 이에따라 노조집행부는 이날 오전중 노.사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의 추인을 받은뒤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정상 영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마라톤 협상에서 노.사는 임금은 기본급의 30%를 감축하고 상여금 가운데 2백%를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인력감축 규모 등 대부분의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퇴직위로금문제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앞서 대한,한국보증보험 노조는 지난 7일 회사측이 금감위의 방침에따라 55.6%의 고용조정을 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15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당초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살아나는 두 보증보험사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청산절차를 밟겠다고 강경방침을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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