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150명을 포함한 총 300여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사면 방안을 의결하고 오는 12일 시행한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총 300~400여명선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인이 150명 이상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영세 상공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외환위기 발생 10년을 되짚어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제인의 경우 관행적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언급,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사람들이 사면 대상에 상당수 포함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횡령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만큼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명쾌하게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을 제외한 전 대우그룹 경영진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해 일부 경영진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씨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