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체납 1만1,000여명 특별관리

전문직 종사자·연예인등… 납부기피땐 재산압류 방침


#. 지난해말 인기 여가수 이효리씨는 1년간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해 곤혹을 치렀다. 연간 수입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국민연금 납부방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처럼 고의든 아니든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유명 연예인과 프로축구 선수 등 1만1,000여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 1만1,387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관리 대상은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과세금액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041명, 연예인·프로스포츠 선수는 739명, 과세 상위 100개 업종 9,607명이다. 실례로 드라마와 광고모델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유명 여자탤런트 A씨는 최근 20개월 동안 7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인 가운데 소속 매지니먼트사를 통해 납부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연예인도 지난해 가수 겸 탤런트 이효리씨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것과 비슷한 사례로, 매니지먼트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 프로축구 선수 B씨는 공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했음에도 26개월 분 9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약사인 C씨의 경우는 수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7개월간 5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공단은 전국 91개 지사에 고액·장기체납자 전담관리 직원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납전담직원은 ▦납부독려 ▦독촉 및 체납처분 승인 ▦압류 및 해제 관리 ▦압류 재산 환가 등의 일련의 체납관리를 전담하면서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는데 전념한다. 한편 국민연금 체납자는 2003년 456만명에서 지난해 503만명으로 늘었으며 체납규모 역시 2003년 4조4,082억원에서 2007년 7조2,76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체납자 대다수는 지역 가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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