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기싸움’이 본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4일 건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시는 이 의견안을 통해 건교부 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 제14조와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의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장이 새로 수립하도록 규정한 입법예고안 제28조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건교부 장관이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복합개발부지를 공원부지인 메인포스트나 사우스포스트 안까지 확장할 경우 민족공원의 근간훼손이 우려된다”며 “민족공원의 성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상업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캠프김ㆍ유엔사ㆍ수송단 등 산재지구를 한 단계 정도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도 건교부와 협의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서는 안된다”며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명확하게 공원으로 조성될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본환 건교부 도시환경팀장은 “앞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고 조성계획과 정부구역을 지정한 뒤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을 토대로 내년에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도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공원조성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