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파소음 소음규제기준 마련

그 동안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었던 발파소음과 진동에 대한 규제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따라서 앞으로 발파업체의 민원해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6일 환경부는 별도의 규제기준 없이 일반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발파소음과 진동을 건설소음과 구분, 별도의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올해 내에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파소음과 진동은 1회적이고 지속시간이 1분도 안 되는 충격성발생원의 특징이 있어 상시적, 연속적 특성을 갖는 일반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 공사장에서 착암기나 굴착기 등 10종의 특정장비를 사용할 경우 정해진 기준보다 5-10dB 이내의 오차 값을 인정하고 있으나 발파소음과 진동은 이를 인정 받지 못해 형평성의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발파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각각 55-75dB(A)과 60-70dB(V)로 하되 공사장의 작업시간이 하루 1시간 이내이면 '+10dB'을, 2시간 이내이면 '+5dB'의 오차 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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