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기업에 출자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교환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등이 있다.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한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다가 시작하다 최근에는 빅딜 등 5 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결국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한발씩 양보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5대 그룹이 빅딜(사업맞교환)을 할 경우 사업체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인 상태여만 대출금 출자 전환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5대 그룹과 채권 은행단들은 최근 각 그룹별로 1~2개사의 계열사를 출자전환대상 기업으로 선정, 은행감독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대출금 출자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송사건 절차법」을 개정 증자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환사채를 인수 즉시 주식으로 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