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서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일요일(15일) 설을 앞두고 김무성 당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장 전통시장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날 간담회에서 그는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전통시장, 전통 가게들이 운집하는 곳으로부터 1km 이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왔는데 금년 11월에 일몰법으로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주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주차장과 사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당내 특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사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취한 다음 5~6개 안건을 미리 정해서 정부 부처와 충분한 당정회의를 거쳐 조정해서 그 부분을 직접 논의하고 예산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