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를 공시해 끌어올린 주가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슈퍼개미’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일 상장기업인 N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슈퍼개미’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8억원, 징역 1년6월과 벌금 7억8,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주식시장의 수요 및 공급원리에 따른 가격형성을 방해,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역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경영을 ‘감시’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취한 부당이득액을 따져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모 언론사 신문보급소 지국장 출신인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1∼7월에 N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하면서 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54억6,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전격 구속기소, ‘슈퍼개미’에 대한 첫 구속사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