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자 1,000여명 불성실 신고여부 정밀분석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를 한 거래자 1,074명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중 고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파악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거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9개 단지의 인기 아파트 전매자 797명과 13개 단지 재건축아파트의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7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 거래 당시 시세정보와 세무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등 정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 ▲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단기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 ▲ 가격급등 아파트를 단기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서울 강남ㆍ서초구지역의 거래분이나 2000년 1월 이후 강남ㆍ서초구 이외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단기거래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한 뒤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자에 대해서도 되도록 이른 시일 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을 편성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 강남권 등에 수시 투입, 가격 및 거래동향 등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