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와 조 교수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의 모친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았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서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에 훼손을 가했다"며 공씨를 고발했고, 자유청년연합 등 단체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주소 등을 트위터에 올리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조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