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박재택 부시장이 불법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울산시가 해야 할 일은 모두 이행해 정부의 행ㆍ재정적 조치의 대상에서도 벗어났으며 다만 동ㆍ북구청만 울산시의 행ㆍ재정적 조치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택 울산 행정부시장은 27일 오후 자신명의의 울산 동ㆍ북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접수시켰다. 박 부시장은 고발장에서 “민선구청장의 권한을 이유로 정부가 규정한 파업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 “박 부시장의 고발이 비록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사실상 울산시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동ㆍ북구청에 대한 시비지원 중단 등 행ㆍ재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내릴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