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시가 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535위안에서 570위안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일용직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4위안에서 5위안으로 올린다. 상하이 노동보장국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상향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 최저 임금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근로환경 위험수당, 개인이 납부하는 양로렝퓐掃실업보험료와 주택적립금, 중식수당, 출퇴근 교통수당, 주택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임금은 고용기관이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에도 개인과 고용기관에서 납부하는 양로렝퓐掃실업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